보행 방해 유동 광고물 등 발견 즉시 철거
  •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노후·유해 광고물 △보행 방해 유동 광고물 △무단 설치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다. 

    이 같은 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은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정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