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1년간 주택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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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평택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26일부터 2026년 8월25일까지 1년간을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이번 지정으로 이 기간 중 평택시 전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평택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차단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취지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