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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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 전역이 지난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했으며, 효력은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처리된다.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