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
  • ▲ 지역화폐 ‘오색전’ 부정유통 집중 단속 안내문ⓒ오산시 제공
    ▲ 지역화폐 ‘오색전’ 부정유통 집중 단속 안내문ⓒ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지역화폐 ‘오색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12일까지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깡’)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및 차별행위 등 운영지침 위반 행위다. 특히, 하반기에는 단일 가맹점에서 1회 100만 원 이상 결제되는 고액 거래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자동 탐지, 우선 현장 점검한다.

    부정 유통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며,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도 병행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색전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부정 유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화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