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 확인" 환영
  • ▲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10년부터 풀지 못했던 소방공무원의 숙원을 해결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지급 결정, 공정한 보상 원칙 확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지급 휴게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년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경기도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했던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미소연을 비롯한 경기지역 소방관들은 2022년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나섰으나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수당채권 소멸시효가 넘어 잇따라 패소했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 측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2025년 국정감사)·이해식·권칠승·양부남 국회의원과 장민수(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안계일 경기도의회의원,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 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경기도에 대한 소송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 시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16년간에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결국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341억 원은 고등법원 화해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 상당이다.

    경기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