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 혁신으로 잡다’ 주제로
  •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기념 촬영ⓒ화성시 제공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기념 촬영ⓒ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규제 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교차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을 발표 사례로 선정한 뒤 이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최종 결정했다.

    올해 본선에는 화성시를 포함해 예선을 통과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0개 기관이 진출해 공개 심사를 받았다. 

    화성시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 혁신으로 잡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화성시의 규제 혁신 사례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이끌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용허가만으로 공원 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크게 높였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능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이어지면서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의 해당 혁신 사례는 앞서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화성시는 이번 수상으로 규제혁신분야에서 우수·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106만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생활밀착형 민생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