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남시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를 법인이 정하도록 했다 ⓒ하남시 제공
    ▲ 하남시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를 법인이 정하도록 했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올해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 시기를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 관청과 협력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인한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조사 착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남시는 오는 2월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법인과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편리하도록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