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1월 30일까지 만 18세~65세 신청 가능
  • ▲ 양주시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양주시 제공
    ▲ 양주시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 금리와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이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하우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대지를 포함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18세 이상 65세 이하(1960.1.1.~2008.12.31.)로,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 중인 ‘귀농 희망자(당해연도 전입 예정)’ 등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1월30일까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은 초기 시설투자와 주거지 마련 등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 많은 예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초기 자본 부족으로 고민하는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