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까지
-
- ▲ 양주시보건소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주시보건소 제공
양주시보건소는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때마다 지원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별도로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준다.지원 대상은 출생아를 양주시에 출생신고하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신청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후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육아로 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출산가정을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하면 된다.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