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해야 하는 상황 고려화장장려금 지원해 장례 비용 부담 덜고 장례문화 전환 유도
  • ▲ 동두천시는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두천시 제공
    ▲ 동두천시는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를 부담해왔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된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동두천시 소재 분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화장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1구당 최대 30만 원,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애사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을 통해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 훼손 방지,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