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는 설명절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파주시 제공
    ▲ 파주시는 설명절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5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촌시장·문산시장 등 전통시장 2곳을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은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성원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주차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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