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른 법정 계획… 시민 참여 기반 맞춤형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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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5개년 계획수립 착수 보고회ⓒ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11일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환경교육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계획은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평택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환경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용역을 추진했다.보고회에는 김승겸 평택시의회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기후환경국장,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 기관인 ㈔광덕산환경교육센터의 김문옥 책임연구원이 향후 과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평택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환경교육 동향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성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연령대별·권역별(도농지역, 산업단지 등)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평택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관련 부서의 기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균형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며 “평택시가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