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 운영한다 ⓒ파주시
    ▲ 파주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 운영한다 ⓒ파주시
    파주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해 운영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파주시가 부담한다.

    올해에는 기존 항목에서 △사회·자연재난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금액 대비 5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으로 한도 확대 △기존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일반병원 진료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보장 항목과 한도가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또는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공빈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다양화·대형화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