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공사의 과실 확인보상협의체는 보상 요청 항목 공식 전달
  • ▲ 파주시와 보상협의체는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 파주시와 보상협의체는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지난해 11월14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수사고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 원인 조사 결과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파주시가 진행한 시민 보상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부분적 과실이 누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케이피(KP) 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됐고, 체결용 볼트·너트의 노후로 인해 접합력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부속품의 노후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미흡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누수 방지 조임틀(클램프)이나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그러나 K-Water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파주시민에게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보상 논의와 관련해 K-Water는 단수 기간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 2L짜리 생수 6병의 구입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파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긴급히 의견을 공유하고, 영수증 제출 대신 피해 가구 전체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와 협의체는 예고 없는 단수상황에서 시민들이 긴급히 생수를 구입했음에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Water는 기존 제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향후 사고조사위원회의 상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협의체에 보고하고, 의결 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접수를 직접 시행해 시민단체와 함께 K-Water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