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주시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의료·양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양주시 제공
    ▲ 양주시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의료·양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가정을 위한 의료·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선천성 영·유아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역시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에 5세 미만에게 제공하던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2세 미만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오는 7월부터는 영아(0~24개월)가구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장애인가구와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돼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