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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의료·양육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가정을 위한 의료·양육 지원을 확대한다.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선천성 영·유아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역시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에 5세 미만에게 제공하던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2세 미만까지 대상이 넓어졌다.오는 7월부터는 영아(0~24개월)가구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장애인가구와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돼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