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주시는 연면적 1만㎡ 기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파주시 제공
    ▲ 파주시는 연면적 1만㎡ 기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연면적 1만㎡ 기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결재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행정 개편안을 ‘인허가 솔루션 바로’ 회의에서 결정하고 사무전결 정비 절차를 진행한다.

    개편안은 2024년부터 도입해 높은 성과를 거둔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에 이어,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결재선 ‘다이어트’다. 그동안 팀장-과장-국장-부시장으로 이어지던 4단계 결재 구조를 과장-국장 중심의 2단계 결재 구조로 단순화했다. 

    이로써 중간 단계의 행정 소모를 제거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했다.

    매년 증가하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업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연장 신고 건수는 2023년 2479건에서 2025년 26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읍·면 사무의 시청 일원화로 담당 공무원의 원거리 출장 부담도 가중돼왔다.

    이에 파주시는 앞으로 신고인이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후좌우 사진을 제출하면 그 사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공무원은 행정 비용을 절감해 다른 핵심 민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도면정보 공개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전자 파일 형태의 도면을 신청할 경우 건축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절차를 명확히 거치도록 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가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성근  파주시 건축주택국장은 “‘바로’ 회의를 통해 축적된 비법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빠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적 절차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