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래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당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