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 택지개발 무상귀속 누락분…연 6,000만 원 사용료 징수 기대
  • ▲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전경. ⓒ용인시 제공
    ▲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동백지구 1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용인시는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약 675평) 규모의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이전받아 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번지 일원의 공공공지인 이 부지는 지난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시에 무상 귀속돼야 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한 끝에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중심으로 소유권 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시유재산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