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 통합학교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학생 인권 중요… 책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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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선다.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조례는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해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하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검토 및 반영될 예정이다.현재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향후 도교육청은 공청회 및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읭위원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충청남도와 서울시에서 폐지 됐는데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다보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항상 존중하고 또 존경받는 관계로 가야 정상적인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권리가 수반되는 책임에 대해 교육돼애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예를들어 수업 중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수업을 방해하면 선생님도 수업을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방해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스마트폰을 수업 전에 두고 들어가야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자율은 경기교육의 첫번째 기조"라며 "자율은 책임이 수반되는 자유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남았다. 단순 폐지는 아니며 새로운 조례로 재탄생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새 조례는 오는 6월께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