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유)청명 본사 전경과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공장. ⓒ(유)청명 제공
    ▲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유)청명 본사 전경과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바이오가스 생산공장. ⓒ(유)청명 제공
    정부의 '폐기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정책에 관련 기업들이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5일 음식물류 폐기물 대량배출자 26곳을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량배출자 26곳 중 17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번 환경부의 고시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위탁해야 한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기물이 생물학적 분화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말하며, 50~70%는 메탄(CH4)으로 화석연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다.

    지자체 등 정부기관은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갖추거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위탁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분야다.

    민간에서는 2026년부터 혹시 모를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연간 1100여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삼성물산 에버랜드 리조트는 1일 1만5000N㎥(경기 화성) 생산능력을 갖춘 (유)청명과 지난 5월 수거처리 및 바이오가스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의 수요 급증을 예측한 (유)청명은 1일 1만5000N㎥ 생산능력에 더해 1일 전북 군산에 8만8000N㎥ 규모의 생산설비를 투자한 업체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경기 화성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이점이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청명 관계자는 "수도권내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다고 해도,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확충하는게 쉽지 않아 민간분야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관련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금까지 버려지던 유기성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여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