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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일부 직원들의 공용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은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후 보고 없이 이를 숨긴 사례가 발생한 것인데 도의회는 공문을 통해 사고 발생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며 반드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8월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관리 규칙 준수 및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직원들이 공용차량 운행 중 단독사고(긁힘, 접촉 등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의 불필요한 염려를 해소하고, 공용차량 배차 기준 및 사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첨부한 안내문에는 △사고 발생 시 불이익 없음 △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 △블랙박스 영상 임의 삭제·포맷 행위 금지 △출장 후 차량 반납 원칙 △직원 개인 경조사 참석 위한 공용차량 사용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지난 7월 정책지원관 A씨는 공용차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보고 없이 차량을 반납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차고지에 주차 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했다. 당시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공용차 사용 후 항상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을 적발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평일 새벽이나 야간, 주말·휴일에 초과근무를 한다고 근무시스템에 입력하고는 체력단련장이나 청사 내 쉼터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정책지원관은 현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라도 이러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