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한 기강 해이가 드러나면서 조직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차량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각 부서에 관련 공문을 보내 공용차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재차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를 거듭 강조했다. 사고 사실을 숨기는 행위가 확인되자 직원들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8월 배포된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관리 규칙 준수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는 최근 일부 직원들이 경미한 접촉사고 등을 겪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시됐다. 도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처리 절차와 차량 이용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것을 요구했다.

    안내문에는 사고 발생 시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됐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의 임의 삭제나 포맷 금지, 출장 종료 후 차량 즉시 반납, 개인 일정에 공용차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준수 사항도 함께 제시됐다.

    실제 사고 은폐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7월 정책지원관 A씨는 공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새벽 시간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사고 당시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에도 사용 후 영상을 삭제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는 앞서 근무기강 문제로도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책지원관 16명이 적발돼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입력한 뒤 실제로는 체력단련시설이나 청사 내 휴게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잇따른 내부 문제로 조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