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제정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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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행·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이상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협의회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자리했다.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히 국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이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인구 100만 명을 넘는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복잡·대형화되는 도시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특별법 9건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협의회는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우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규모가 크게 다른 대도시와 소도시가 동일한 자치단체 유형을 사용하는 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논의도 촉구했다.협의회는 국정기획위원회·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