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반입 허용 시간 축소하고 벌점 기준 완화
  • ▲ 다음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이 대폭 바뀐다..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다음달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이 대폭 바뀐다..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 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내년 반입이 예상되는 직매립 대상 폐기물이 총 8만9000톤으로 추산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직매립 폐기물 예상 반입량인 58만8000톤보다 85%가량 줄어든 것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SL공사는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실제 여건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폐기물(잔재물)의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하루 9∼10시간 수준에서 6시간으로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다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입 허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올해까지만 운영한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하고 위반 사항에 부과하던 벌점 기준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반입 차량 위반율에 따라 부과하던 반입 정지 조치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실제 적용 사례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삭제했다.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반입이 정지되는 기간은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원칙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도로 제한된다.

    2022년 7월 이후 미반입 상태인 공사장 생활잔재폐기물 차량(빨간색)은 중간처리잔재 폐기물 차량(연녹색) 도색으로 통합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