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수 최대 543곳
  • ▲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용인시 제공
    ▲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6072.9㎡로 확대했다.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