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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 매립지 주민들이 직매립 예외 허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 표명했다.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주민지원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다만 기후부는 재난상황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기후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주민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비롯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립지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한 번도 공식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동현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는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권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 기구"라며 "매립지 피해 영향권 주민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어떤 정책 결정도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