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 매립지 주민들이 직매립 예외 허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 표명했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미봉책인 민간 소각장 활용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기후부는 재난상황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기후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주민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비롯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립지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한 번도 공식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는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권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 기구"라며 "매립지 피해 영향권 주민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어떤 정책 결정도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