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학교구성원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6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 후 7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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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후속 개념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