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인사추천 추진노조, 의원의 노골적 인사개입 판단"정치공무원 득실거리는 최악 결과 초래"
  •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도의회 인사 개입이 가능토록 추진 중인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부는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추진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 하여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시 이들이 내는 의견 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다.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처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되어야만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임시회 2차회의 처리안건에 양우식 의원(국힘·비례)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했다.

    현 규칙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의견 제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제3자가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부는 "만약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묵묵히 일하고있는 모든 의회 근무자들의 사기저하 및 능력보다는 의원들 눈에만 들면 된다는 정치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