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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국힘·고양6)이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공고한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경기도는 이날 '공고 제2024-1118호'를 통해 올해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이용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회복 △연안 생태환경 보호·관리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 보호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지원 △수산자원 보호 인식 개선 및 도민 참여 확대 등 5개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78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다.또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사후 영향조사 및 방류 어종 개선 필요 △바다숲 사후관리 미흡 △어업인과 일반 시민 간의 갈등 완화 필요 등을 지난해 추진사업에 따른 보완사항으로 꼽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곽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면서 비전과 보완사항을 함께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어 "고양특례시의 경우 바다와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한강 인근 행주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해양환경 보전이 경기도 먹거리·관광산업을 비롯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아이들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군이 바다에 접해 있는지에 대한 유무보다는 도민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며 "저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정책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