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도민들이 분류작업 중이다.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도민들이 분류작업 중이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해 영농 폐기물 5860t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71일 동안 수거한 영농 폐기물은 농촌 폐비닐 5524t, 농약용기 68t, 기타 268t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654명의 도민이 수거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폐비닐·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해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또한 마을주민자치회는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 폐기물 수거로 농촌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