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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의원(국힘·비례)은 경기도가 정치편향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양 의원은 14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들은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기도가 기금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단체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양 의원은 "해당 단체(경기청년연대)는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이석기 석방 시위,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에 나섰다"고 상기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경기청년연대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약 96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양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3호는 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해당 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업 재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