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행위 피의자 15명 검거대형 창고서 SNS 실시간 방송 판매일반 의류에 유명 브랜드 상표 부착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위해 수사 지속
  • ▲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조상품 압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조상품 압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샤넬·몽클레어·스톤아일랜드·말본·타이틀리스트·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짝퉁 상품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 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 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골프용품·향수·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인 피의자 A씨 등 3명은 남양주에서 대형 유통·보관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상품을 대량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 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씨와 C씨는 수원에서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중고 거래 마켓을 활용해 짝퉁 골프용품 및 의류를 판매하다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정품 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통해 압수한 짝퉁 제품. ⓒ김현우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통해 압수한 짝퉁 제품. ⓒ김현우기자
    피의자 D씨는 오산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창고로 보이는 창소에서 위조 작업을 벌였다.

    D씨는 전용 프린팅 기계와 재봉틀을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정품 가액 4억4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씨는 이천에서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 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 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E씨로부터 정품 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 상품을 적발해 정품 가액 1억8000만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 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 상품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