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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채상병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의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다만 재판부는 박 대령이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