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연구장비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시는 4일 지원사업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또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기업의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해 지난해 최대 1000만 원의 지원 한도를 올해 1500만 원으로 높였다.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대상 기관은 기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올해부터 한국나노기술원을 추가해 기업의 지원 혜택과 임차 선택 폭을 넓혔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장비를 임차할 경우 임차 비용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지역에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반도체 관련 소부장기업이다.
다만 △허위 사실 기재 △정부나 타 지자체 지원 대상 기관에서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보조금사업 완료 전 사업 소재지를 용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기업 △사업계획서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용인시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6193-2757)에 제출하거나 전자우편(hs88@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사업의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 계획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했다”며 “소부장기업들이 연구기관이 가진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