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치 반대 조례 발의도의회서 의견 엇갈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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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한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SNS 캡쳐
경기지역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지을 조례가 경기도의회에 보류된 채 해를 넘겼다.조례안 상정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형평성 문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견해가 맞섰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학교가 포함된 공공기축시설에는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 신축시설에는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해야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2026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다.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를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총 접수 의견 791건 중 789건이 '제외 찬성'이었다.경기도교육청은 충전기 설치에 대한 예산(947교 1127대) 약 377억4900만여 원을 산출해둔 상태다.◇형평성 vs 위험성앞서 경기교육청은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중·고등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이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특별한 장소"라며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또 교육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래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은 갈렸다.김미숙 의원(민주·군포3)은 "교육기관 아이들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도민을 생각했을 때 학교보다 더 위험한 곳이 많다. 요양시설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많이 힘을 써야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상곤 의원(국힘·평택1)은 "소방서에서 (전기차 화재) 진화하는 과정을 한번 봤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절대 진화를 못 시킨다. 완전무장하고 소방관 4명이 호루를 끌소 차를 덮고, 물을 차 밑에 놓고서 끄더라"며 "최대한 안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위원장(국힘·성남8)은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안전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안건을 보류한다"고 말했다.◇"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추가 설치 중단 견해을 밝혔다.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게시했다.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배터리 화재 시 학생들의 밀집도가 높은 학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전기차 화재는 충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교육시설 내 큰 위험 요소"라며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