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일, 토지 소유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올해 고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우촌경노회관에서 경계 설정 협의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경계를 명확히 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 설정 협의는 오산시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합동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점 표지 전 토지 경계 및 면적 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 단계로, 토지 소유자는 새롭게 확정되는 경계의 설정 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산시는 사전에 고현동 17번지 일원 245필지 6만9572㎡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우편으로 개별 안내했다.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오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협의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경계 설정 협의 과정을 통해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