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홍보 등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 ▲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상업용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선 평택시ⓒ평택시 제공
    ▲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상업용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선 평택시ⓒ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6월2일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이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했다.

    평택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점검 및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평택시 주택과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