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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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주택가 및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기존 주간 단속의 한계로 인해 야간 시간대 은밀하게 주기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단속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며, 통행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불법 주기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주택가·학교·공원 인근에 무단 주기된 건설기계 △장기간 방치된 기계 등이며,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오산시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주차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최유병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무단 주기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과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