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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 경미한 학폭사건까지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넘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용창 인천시의회의원이 27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의 학폭 신고 접수 건수는 35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5725건, 2023년 4293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167건 △언어폭력 142건 △사이버폭력 354건 △강요 193건 △따돌림 174건 △금품 갈취 154건 △기타(성 관련 포함) 598건이다.
반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2년 2844건 △2023년 3008건 △ 2024년 3552건으로 매년 늘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예전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 등 학부모와 학생이 적극 대응하면서 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 정도(2주 이상 진단서), 가해 지속성 등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학폭위를 개최할지, 자체 종결할지 심의한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학폭위가 열리며,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한 경우에는 요건과 무관하게 학폭위를 개최한다.
일선 교사들은 "경미한 학폭도 학부모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학폭위는 심의를 통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학폭위 처분 유형을 보면 2호 접촉 금지가 914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 교내 봉사 883건, 1호 서면사과 738건, 5호 특별교육 476건, 4호 사회봉사 317건 등 순이었다.
또 졸업 후 학교 생활기록부에 4년 동안 남는 6호 출석정지 167건, 7호 학급 교체 29건, 8호 전학 28건이었고,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재되는 9호 퇴학 처분은 없었다.
특히 학폭위 조치 사항이 2026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학폭위 개최 요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학폭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