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시흥3)이 수원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시흥3)이 수원시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도의회 직원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공가 사용도 인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수원시 우만2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김 의장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바로 투표"라며 "경기도민들께서 꼭 투표소를 찾아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투표는 국민이 가진 가장 강한 권리이자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삶과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29~30일)간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는 최대 3시간의 공가(公暇)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는 의회사무처 구성원 모두가 주권자의 책임과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3항)는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