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 송탄 제21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아파트ⓒ송탄보건소 제공
    ▲ 송탄 제21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아파트ⓒ송탄보건소 제공
    송탄보건소는 관내 고덕하늘채시그니처 아파트를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송탄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대해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동주택 내 4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현수막·안내표지판을 지원했다.

    송탄보건소는 오는 9월8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에 해당 공동주택 금연 희망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 안내 등 홍보를 거쳐 자발적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후 9월9일부터는 지정 금연 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조민수 송탄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힌다”며  “앞으로도 금연도시 평택 슬로건에 걸맞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