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차
  • ▲ 금연아파트로 지정로 지정된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평택시 제공
    ▲ 금연아파트로 지정로 지정된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삭동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네 곳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는 11월3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며, 11월4일부터는 위반 시 1회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평택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현재 평택시에는 총 42개의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으며, 보건소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금연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은 주민 간 갈등과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금연아파트 지정은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도시 평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