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도청사 15층)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 행위를 열거하며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 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 사항은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 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이다.

    경기도는 실제로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 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