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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고 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기징역',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면서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 지사는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