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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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의 법정동인 ‘오산동’의 명칭을 오는 3월1일부터 ‘여울동’으로 변경한다.이는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건의안이 지난 13일 화성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명칭 변경은 화성시 ‘오산동’과 인접한 오산시의 ‘오산동’ 명칭이 동일해 그동안 우편물 오배송과 주소 착오 등 생활 속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화성시는 명칭 변경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변경에 찬성함에 따라 명칭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여울동’을 변경안으로 선정했다. 이후 실시한 주민 전자투표와 서명 투표에서도 90% 이상이 찬성해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3월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각종 행정서류에 기재된 법정동 명칭 ‘오산동’은 ‘여울동’으로 일괄 변경된다.이번 명칭 변경으로 오산시 오산동과 명칭 중복에 따른 혼선이 해소되고 주소 기반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주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주소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