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약 19만 건, 총 50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 이상 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5000원~22만 원)에 총면적 세율(250원/㎡)을 합산해 산출하며, 총면적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광주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총면적이 실제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총면적이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 신고에 따른 주민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방문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