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 저감, 분뇨 자원화, 지역주민과 상생 등 도모
  •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홍보 포스터ⓒ안성시 제공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홍보 포스터ⓒ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와 깨끗한 농장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실현하고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이용하고, 축사를 깨끗하게 운영하는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제도는 축사 악취 저감, 분뇨 자원화, 지역주민과 상생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정 대상은 젖소를 포함한 소·돼지·닭을 사육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다. 또한 자원화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해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지정신청서 △사업 개요 △가축 분뇨 처리 현황 △축사 사진 △HACCP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농장에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 추가 지원, 사후 관리, 전문 교육 및 환경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메일·팩스·우편으로 가능하다. 

    박혜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상생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축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농가의 참여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