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천·천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협의회ⓒ평택시 제공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협의회ⓒ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5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진위2지구)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진위천의 지류인 관리천과 천천의 치수시설물(제방 등)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공사 감리자와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평택·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과 관련한 법적·실무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진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 대상은 총 340필지(국·공유지 22필지 포함) 19만4888㎡ 규모로, 편입 토지소유자는 107명에 달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청북읍 백봉리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했으며 오는 10월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1월 보상협의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