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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제공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는 30일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라며 학교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건강·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는 2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안 대표는 "그동안 '밥 짓는 아줌마'로 불리던 급식 종사자의 신분을 '조리실무사'로 법이 보장했다"며 "급식노동자를 공식적인 학교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안 대표는 "고강도 노동과 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급식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강과 안전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아이 밥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급식인력 업무 기준을 현장 기준에 맞게 바로 세워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과 급식노동자의 건강 보호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