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존 문화유산, 국가적 관리 기반 마련
  • ▲ 예기집설의 일부분ⓒ안성시 제공
    ▲ 예기집설의 일부분ⓒ안성시 제공
    안성시에 소재한 ‘예기집설(禮記集說)‘ 권1~2(2권 1책)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됐다.

    '예기집설'은 고대 중국의 예(禮)를 기록·해설한 ‘예기‘에 원대 주자학자 진호(陳澔)가 의론과 주석을 더한 저술로,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간행된 판본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판본은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조선 초기에 인쇄된 후인본으로 확인된다.

    특히 국내에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 관련 주석서 및 저술의 원천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고려 말 지방 간행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서지학과 향촌사회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해당 자료는 소장자가 안성맞춤박물관에 기탁할 예정으로, 기탁 시기와 방법 등은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안성시는 '예기집설'을 전문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한편, 학술 연구와 전시·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존해온 개인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보물 지정이 안성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