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해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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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하천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안내문ⓒ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도내 계곡·하천 휴양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위반 유형은 △하천 유수 무단점용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무단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1건 등이다. 모두 한 철 장사를 노린 ‘계곡장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A식당은 허가 없이 하천 물줄기를 가둬 음식점 이용객 전용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식당은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판매했고, C업소는 계곡 부지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했다. D업소는 숙박업 신고 없이 객실을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한 예약 영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현행법상 하천 유수를 무단점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무단확장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경기 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받으며, 신고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콜센터·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기이도 경기도 특사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인 만큼 사유화와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하는 청정 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